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3: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개 보지, 보지 같은 년, 씨발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16: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졸지 말고 식사 하세요” 라는 요구를 받자, 음식이 담겨 있는 식 판 및 뚝배기,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6.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7,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를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G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6,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를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