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6. 04:55경 대구 동구 B 소재 OOOO 국밥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국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10:54경 대구 동구 D 소재 OOOOO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공소사실 기재 ‘I’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삼겹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대구 동구 F 소재 OOOO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음식값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 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