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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2』

1. 피고인은 2016. 2. 19.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막 회 2 인 분과 소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장어 3마리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73』 피고인은 2016. 2. 16. 12: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001』 피고인은 2016. 2. 17. 09:5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식당 내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통닭 구이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삼계탕 1 그릇,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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