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6. 6. 3.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03:40경 대전 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이 행세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7. 00:0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를 보여주면서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