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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바, 달리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고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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