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0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원심의 형은 위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감경하여 정한 최하한의 형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