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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0.27 2010노3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이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바, 달리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제35조”는 오기이고, 같은 면 제4행의 “형법 제35조” 다음에 “제42조 단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 및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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