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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5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바, 달리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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