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노4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인바, 달리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