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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27 2012노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인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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