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1:05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술값을 전부 지불했는데도 피고인이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벗어 수회에 걸쳐 머리, 어깨 부위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힘껏 물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