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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좌측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파지 등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기에 피고인에게 “먼지 날리니 빨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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