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1941년생, 피해자 F은 1960년생의 여성으로 남성인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고, 체격도 왜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신체적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 앞 인도로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물리력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하거나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위난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발길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