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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532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를 단순히 피하거나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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