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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 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경 위 사업장에서 제품개발이사로 근로 한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소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근로 한 위 E의 임금 3,310,840 원 및 퇴직금 5,483,090원 합계 8,793,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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