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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고단2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 임금 7,000,000 원 및 2016년 10월 임금 7,000,000원의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62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52,45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퇴직 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9,899,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B,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 6, 7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8, 9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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