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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0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3. 1.부터 2017. 5.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4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5월 임금 932,645원 등 합계 8,160,645 원 및 퇴직금 96,044,744원, 1986. 8. 26.부터 2017. 5.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3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4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5월 임금 615,055원 등 합계 5,381,735 원 및 퇴직금 21,504,150원 등 위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542,380 원 및 퇴직금 합계 117,548,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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