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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5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0 여명을 고용하여 의료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지사도 운 영하였다.

1.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 범죄 일람표’ 제 1, 2 항과 같이, 2015. 2. 9.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E(30 세 )에 대한 임금 합계 13,817,315 원 및 퇴직금 7,146,027원과 2014. 3. 3.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35 세 )에 대한 임금 합계 33,923,149 원 및 퇴직금 17,384,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 범죄 일람표’ 제 3, 4 항과 같이 2012. 11. 19. 경부터 C에 근무하고 있는 G(40 세 )에 대한 임금 합계 31,483,321원과 2012. 3. 19.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H(38 세 )에 대한 임금 합계 31,967,863원을 각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E, G의 각 진술서

4.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다. 각 재직 중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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