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S로부터 ‘T’, U으로부터 ‘V’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T’, ‘V’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카드깡 영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자 및 허위가맹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가맹점 ‘T’ 이용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W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T’에서, 사실은 X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X이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가맹점 ‘V’ 이용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경 부산 연제구 Y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V’에서, 사실은 Z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38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Z이 실제 카드 결제한 주소 불상의 유흥주점 '9%'에 융통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