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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4. 선고 2010구합14763 판결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78 (2009.12.28)

제목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

요지

유상증자분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그 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새로이 신탁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01. 11. 1.자 증여분 증여세 113,510,320원 및 원고 손BB에 대하여 한 2001. 11. 1.자 증여분 증여세 113,51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이 소장 기재에 의해 그 취하를 구하는 증여세액 각 380,793,280원은 위 각 금액을 착오로 잘못 주장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원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수출입업, 농산물 및 식료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데, 그 대표이사인 오CC은 설립시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각 4,000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11. 1. 주주배정 방식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60,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한다)를 1주 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데, 위 유상증자분 주도 오CC으로부터 주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의2 제1항,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인 179,998원으로 평가하여, 2008. 9. 10 원고 유AA에게 증여세 380.793.280원 2008. 9. 11 원고 손BB에게 증여세 380,793,2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2. 2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증자주식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순손익가 치 75,889원과 순자산가치인 85,633원 중 큰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처분은 각 131,975,160원으로 감액 ・ 경정되었고, 피고는 다시 계산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순손익가치인 75,889원으로 인정하여 113,510,32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명의신탁된 주식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증자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의 과세표준은 당해 유상증자에 의하여 실제로 증가된 재산의 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오CC으로부터 받아 납입한사주금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자체의 평가액을 증여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법 제42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들이 최초로 오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여전히 오C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당연히 오CC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CC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그h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새로이 신탁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 신탁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천 유상증자분 주식의 가액을 증여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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