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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설봉저수지 방면에서 미란다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5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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