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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5 2012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엑스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06:55경 이천시 송정동 송정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송정동 방면에서 신둔면 도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증포동 방면에서 신둔면 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목화모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같은 시 송정동 송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탑승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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