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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9 2013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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