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7 2014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2:50경 이천시 소재 라온펠리스 뒤 도로부터 이천시 중리동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액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