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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428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9. 29. 체결된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이...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와 D가 대표한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 체결 수원시 권선구 E, F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은 전체 세대 수가 490호인 집합건물로서, 전유면적의 합계는 30,618㎡이다.

아파트 및 건물관리 대행을 하는 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대표한 관리인 D와 2017. 9. 29.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는 원고가 2017. 10. 1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을 비롯하여 관리단의 업무 전반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는데, 2017. 12. 12.경 G이 D는 이미 관리단집회에서 해임되었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면서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를 관리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원고에게 밝혔다.

나. 피고의 2017. 7. 27. 관리단집회 결의와 그 전후 경위 1) G 외 113명은 2017. 6. 15.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세대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관리인이던 D에게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D는 2017. 7. 4.자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연기하였고, 2017. 7. 19.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임시 관리단 총회를 2017. 7. 27. 개최함을 공고하였다.1.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2. 관리단재구성 및 관리인, 관리위원 해임 및 선임 건

3. 관리규약 제정의 건

4. 관리비 산정 및 회계처리의 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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