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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가단105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C 외 5필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년경 석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석우종합건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매월 500만 원을 업무비로 대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 시 위 업무비를 석우종합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석우종합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석우종합건설은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억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10. 3. 1.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5. 24.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3,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0. 6.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벽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사. 원고는 석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석우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억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이 법원 2016가단28675호)를 제기하였고, 2017.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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