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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00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라 통칭한다)은 2001. 9.경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4. 5.경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자 동의서의 징구, 총회 개최,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 임시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 합계 150,100,000원을, ② 역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6년도 제2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 등 합계 109,800,000원을,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진행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47,100,000원을,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운영에 직접 사용할 비용 합계 26,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시공사를 선정한 때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일 다음날인 2016.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1. 9.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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