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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8가단108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03. 1.경 창원시 C 일대 단독주택 외 478세대를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3. 6. 1.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03. 6. 26. D과 사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 제14조에는 ‘D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55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며, 지원방법, 조합운영비의 지급시기 등은 D과 피고 추진위원회가 본 약정과는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지급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원들로서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약정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3. 6. 28. D과 사이에 대여금을 2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은 피고 추진위원회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운영비로 대여, 전환 사용하도록 한다.

- 대여 원리금 전액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공사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 추진위원회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쌍방 과실 없이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기지출한 대여 원리금에 대해 D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D과 D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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