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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4구합74671
정비구역 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3.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① 서울 마포구 C 일대 22,000㎡, ② D 일대 23,000㎡, ③ E 일대 17,000㎡, ④ F 일대 12,000㎡를 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하 순차로 ‘C’, ‘D’, ‘E’, ‘F’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C 내지 F’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E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22명 중 86명의 동의를 받고 2006. 11.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D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59명 중 103명의 동의를 받고 2007. 4. 1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다.

다. D, E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은 2008. 10. 9.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D, E, F을 통합하고 나아가 C, 초등학교 예정부지 등 추가구역을 통합함으로써 1개의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이 추진되었고, D, E의 각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위 합의내용을 인준하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D, E, F을 통합하고, C 등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를 전제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D, E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 마포구청장이 2009. 7.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마. 그런데 그 전인 2009. 5.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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