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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6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 못하게 죽여 버린다, 동맥을 끊어 죽이겠다, 아는 동생들 깡패 데리고 너를 매장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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