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화장품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G이 음료수는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나가라고 하냐 나는 음료수를 사 먹을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치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 뭐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어디가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I의 목 뒷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I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갈증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장품 가게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화장품 가게 전면에 비치된 화장품을 보고 이를 음료수로 오인하여 그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화장품 가게 직원은 피고인에게 팔지 않으니 나가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