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00] 피고인 A은 2013. 3. 15. 04: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주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 관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130] 피고인 A은 2013. 6. 21. 23:50경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3세)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뒤에 여자 승객이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돈 많으니까 집까지 가 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안 받고 근처 도로까지 모셔다 드릴테니 다른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라면서 시속 30~40km 정도로 서행하며 운행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556]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 하는 자들로 2013. 5. 초경부터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출입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3. 5. 14. 공갈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해 먹고 피해자를 불러 “이쪽으로 앉아 봐라”며 피해자를 동석시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때릴 듯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째려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