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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5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6:00 경부터 08:30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구선수로 보이는 손님들의 사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우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나가도록 하자, 다시 들어오려 하면서 이를 막는 위 식당 주차 관리인 G(71 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밀치고 식당 앞에 노상 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는 하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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