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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와 함께 2017. 7. 24. 22: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밀쳐 식기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B는 큰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에게 불 판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2:5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바닥에 넘어진 B를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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