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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단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18:41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콜택시 번호를 알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씹 할 새끼, 버릇없는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식당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21 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112 신고처리 표,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 방해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상당시간 방해하였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해자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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