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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단2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술을 마시다가 D과 함께 큰소리로 소리치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아저씨 둘이 술 마시고 진상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년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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