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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53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1%), 2007. 3. 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6%)으로 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숙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6.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 19.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50%인데, 호흡식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반드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5, 8, 14호증의 각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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