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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19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4%), 2004. 3. 2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1%), 2005. 6. 2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5%)으로 각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8. 22:0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남창중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위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보통}를 2014. 11. 2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1%인데, 호흡식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가 0.005%인 점,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불리한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정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속 당시 사용된 호흡측정기(형식 SA-2000P, 기기번호 003830)는 그 기기 자체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실제 측정치보다 그 오차범위만큼 낮게 표시되도록 검사교정된 상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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