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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직전에 불대가 교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1회 행한 호흡식 음주측정에 의하여 0.050%의 수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50%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호흡식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고 한다)가 오차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규정에 맞게 교정된 상태에 있었던 점(0.050%의 알콜표준가스에 대한 실제 측정치 평균이 0.0467%로 표시되도록 2013. 12. 2. 교정되었다), 음주 후 경과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가 측정시보다 더 낮은 혈중 알콜농도 수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측정하기 직전에 불대를 교체하였고 피고인에게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피고인이 채혈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측정기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스스로 예상하여 채혈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050%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정결과가 나왔다거나 그 측정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위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제 혈중 알콜농도는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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