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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2고단2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24. 03:00 무렵 여수시 C백화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마주오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 및 일행인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가 넘어진 피해자 E을 다시 들어 땅바닥에 내던졌다.

이때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E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그의 양쪽 팔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 회 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나 도망치다가 피해자들이 여수시 F 음식점 앞까지 쫓아오자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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