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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관계로, 2020. 6. 23. 23:19 경 태안군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만취한 I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겸 공동 피고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D( 남, 35세), 피해자 E( 남, 33세), 피해자 F( 남, 34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걷어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및 인척 관계로,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 남, 38세), 피해자 B( 남, 39세), 피해자 C( 남, 46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B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와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을 걷어 찼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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