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805 피고 인은 2018. 4. 19. 20:3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 ‘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 캔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4487 피고 인은 2018. 5. 23. 12:2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46세) 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 이상 2018 고단 2805 증거 목록 순번 13, 14번) 『2018 고단 2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4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저장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