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093』 피고인은 2018. 3. 2.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에서, 손님 F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친 다음,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364』 피고인은 2018. 4. 4. 19:25 경부터 19:4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로션 내놔. 씹할 너는 성질머리가 더럽다.
그 놈의 성질머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3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