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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8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2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 피고 인의 일행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1 항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십팔 년 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파일), CCTV 영상 CD, 피의자, 피해자 녹취 파일 CD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모욕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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