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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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7.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가명, 25세) 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0: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