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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8』

1. 피고인은 2017. 12. 24.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6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4755』

2. 피고인은 2018. 5. 24.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35 세)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들고 있던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2018 고단 4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캡 처),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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