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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0 2019고단3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3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사거리를 가좌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및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2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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