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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예수병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예수병원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트럭의 좌전반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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