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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가합400928
정직3월의징계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사립학교인 C 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경과 1) 피고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의 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3.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원고는 연구 년인 2014년 중 타 교수 (D 및 E)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강의 (F, G)를 개설하고, 보강 계획서, 보강결과서 제출 시 타 교수 (D 및 E) 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② 원고는 주임교수 변경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타 교수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2004년 박사학위논문 H에 관한 연구 작성 시 I 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 20권 제 1호에 기재된 방화 구획에 적용 가능한 유리 벽체 시스템의 내화 성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 중 일부 내용을 표절하거나 인용 없이 게재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위 징계 사유 중 ①, ③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② 징계 사유만으로는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가 교원의 신분을 배제할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해임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다.

3) 그 후 원고에 대한 추가 감사 등이 진행되었고, 피고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6. 8. 30.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라 하고 그 중 각각의 징계 사유를 ’ 이 사건 ① 내지 ⑤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들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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