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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69837
정년트랙 전임교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가 운영하는 C 대학교의 비 정년 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경영대학 국제 통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로부터 임기 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 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임용절차에서 탈락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24533호로 교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피고의 2011. 4. 29. 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 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9.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는 2014. 9. 1. C 대학교 비 정년 직 전임교수로 복직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연구재단과 ‘D’ 과제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26,250,000원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 데 연구비 카드는 연구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연구비를 25,089,450원 초과한 51,339,45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3. 15. 횡령 및 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이 사건 약식명령’) 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31. ①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제 1 징계 사유’), ② 논문 이중 게재(‘ 제 2 징계 사유’), ③ C 대학교 재직 중 E 대학교 교수 사칭(‘ 제 3 징계 사유’), ④ 동료 교직원 및 외부 심사위원 상대 민 형사소송 제기(‘ 제 4 징계 사유’), ⑤ 출석관리 및 성적 관리 부적정(‘ 제 5 징계 사유’), ⑥ 강의 불성실(‘ 제 6 징계 사유’) 을 징계 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25. 제 4 징계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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